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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월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지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서울 등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는 내년 7월로 예정했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지..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서울 등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하면 자동차가 내뿜는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 절반 수준인 65t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환경부는 올해 본 예산 1881억원과 추가경정예산 4937억원 등 총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