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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재해보험 대상 포함돼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중도일보] 천안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호두가 배와 포도 등 일부 과실류와는 달리 과수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재배농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천안시와 지역농가에 따르면 천안지역의 대표적 농특산물인 광덕면의 호두와 성환 배, 입장·성거의 거봉포도 등은 전국 최대의 주산지로 많은 소득을 올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호두 재해보험 대상 포함돼야” ..[대....태풍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호두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재해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어 낙과피해를 송두리째 보고 있다...실제 호두 주산지인 광덕면 농가들은 개화기 때 나타난 고온현상에다 결실기에 닥친 태풍 나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농사를 망친 상태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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