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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물 배로 옮길때 ‘온도기준’ 의무제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울산 동구 염포부두 폭발사고를 계기로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화물을 배로 운송할 경우 화물 관리에 필수적인 비상온도 기준을 화주가 선장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선박 수리를 위해 통영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던 사고 선박은 환경부가 폐기물 성분 시험분석서를 받지 못해 유권해석이 늦어지고 있어 사고 후 8개월째 염포부두에서 오.. 위험화물 배로 옮길때 ..‘온도기준’ 의무제출 해양수산부가 울산 동구 염포부두 폭발사고를 계기로.. 선박 수리를 위해 통영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던 사고 선박은 환경부가 폐기물 성분 시험분석서를 받지 못해 유권해석이 늦어지고 있어 사고 후 8개월째 염포부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다.....환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면서 8개월째 염포부두에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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