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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잠수사의 고막천공 재해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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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의 잠수사가 공사현장 잠수작업 후 걸린 고막천공과 중이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잠수사로 물웅덩이.. 공사장 잠수사의 고막천공 재해청구 기각 15년 경력의 잠수사가 공사현장 잠수작업 후 걸린 고막천공과 중이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작업 현장에는 오폐수가 고여 벌레, 녹조, 기름은 물론 악취가 심할 정도로 수질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병이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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