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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세금 깎아 탈원전·탈석탄…미세먼지·전기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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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발전용 유연탄의 세금부담(개별소비세 36원/Kg→46원/Kg)은 높이고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의 세금부담(개별소비세 60원/Kg→12원/Kg)은 낮췄다. 발전용 LNG에는 열병합발전용·연료전지용·직수입 자가발전용을 포함시켰다. 기재부가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표.. 기재부가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표방하면서 석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LNG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환경 측면(미세먼지·이산화탄소 배출)에서 부정적..LNG가 친환경 에너지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LNG의 주성분인 메탄의 누설(이송, 발전)을 고려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은 늘어나 환경폐해가 증가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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