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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3일부터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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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치를 할당하는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울산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일부터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때만 해도 반발이 심했던 울산 산업계는 총량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를 해나가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3일부터 확대 실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치를 할당하는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울산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일부터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환경부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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