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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부의 티구안 리콜, 차주들 이익 침해하지 않아”…소송 각하 처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고차 거래가격 하락 등 재산상 손해 주장도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된 게 아니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폴크스바겐의 준중형 SUV 티구안에 대한 환경부의 소프트웨어 리콜(시정조치) 승인이 부당하다며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리며 향후 이어질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환경부 결정이 차주들에게 리콜 방안..“환경부가 회사의 리콜 방안을 승인한 것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별을 야기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며 시작됐다...이에 국내 차주들은 환경부가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면 됐는데 부실 검증을 해서 국민들이 자동차 교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며, 환경부의 리콜 승인 방안에 문제가 있다며 리콜 취소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