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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할 법률상식]배출가스 인증·회계사기 과징금 대폭 ↑, 폭스바겐·대우조선해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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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적법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제작한 자동차제작자와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아온 해당 규정이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에 철퇴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규정의 개정으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폭스바겐 등에 어떤 .. 환경부는 변경된 법안에 따라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25일 폭스바겐 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듣는 청문회를 거쳐 29일까지 행정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환경부가 행정조치 일자를 29일로 잡은 것은 28일 개정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염두에 둔 조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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