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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 체계화, 4일부터 지자체장 책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해양폐기물 관리 및 처리 과정이 이전보다 체계화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이 최근 제정돼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법령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초기 단계부터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하천을 통한 해양..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화, 4일부터 지자체장 책임 앞으로는 해양폐기물 관리 및 처리 과정이 이전보다 체계화된다.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이 최근 제정돼 4일부터 시행..그동안 한 가지 명칭으로 불렸던 해양폐기물을 침적폐기물, 부유폐기물, 해안폐기물로 세분화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명확히 한 것도 새 법령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