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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포획 ‘올무’ 사용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올무(사진)의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지지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올무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에서만 허용된다. 26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 환경부는 철물점 업주,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