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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 때 보전부담금 절반으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부담금 개선案 확정[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설치된 공장이나 시설을 증축할 때 무는 보전부담금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받기 전 들어선 건물 증축에 대한 보전부담금은 지정 이후에 세워진 건물을 증축할 때 무는 보전부담금과 같은 수준이다. 또 경유차 소유자가 일률적으로 내야 했던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합리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경유 자체에 이미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이 있는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들쭉날쭉한 부담금의 가산금요율도 국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산금요율을 낮춰 연간 450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등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