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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주]청주시는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일시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은 지역 내 주요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하며 1일 1회에 한.. 청주시,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청주]청주시는 9월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차량등급 확인은 KT생활안내서비스(043-114)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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