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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1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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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서울]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방과 지원 등이 이뤄지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에 대하여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조달할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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