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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노후 자동차 1,820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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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위반차량에 대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상시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여 위반한 차량에 대해 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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