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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에 휴게실·샤워실 제공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휴게실과 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을 도급하는 사업주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 청소근로자에 휴게실·샤워실 제공 의무화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휴게실과 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고용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 근로자 등의 열악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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