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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휴업·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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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 또는 휴업을 하도록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미세먼지 특별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휴업·재택근무 권고 다음 달 1.. 환경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친환경차 등 운행제한 대상서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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