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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육상태양광 내 사용 제강슬래그 환경유해성 없는 자재 강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육상태양광 사업구역 내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관련 법령상 환경유해성이 없는 도로공사용 자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8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새만금육상태양광에 이용된 제강슬래그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국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골재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국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분석항목 모두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준 이내로 분석돼 환경안정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육상태양광 시공과정과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