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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 등 살균제 표시 위법성 판단불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 손상의 원인 물질로 지목된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업체들의 위법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와 MIT는 아직까지 폐 손상과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업체들이 중요 정보를 일부.. "SK케미칼, 애경 등 살균제 표시 위법성 판단불가" 폐 손상의 원인 물질로 지목된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 현재 해당 성분의 유해성은 환경부가 조사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의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시효는 이달 말 끝나 이후부터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만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