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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지서 납기 11월 30일, 미납 시 압류 등 처분 충남 서산시가 12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미납액, 지난 연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자동차 38891건, 시설물 539건으로 16억 7000여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은행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환경생태과(☏041-660-2331)로 문의하면 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권이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