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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법으로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 가능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과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수목 식재와 공원 조성 등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영업용 차량의 운행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환경부 측은 ..환경부 산하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