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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피해’ 소송서 시민단체·일반인 패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 자동차의 국내 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국내 시민단체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단순히 AVK가 수입해서 판매한 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총괄사장을 비롯한 AVK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