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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한 아우디·크라이슬러,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과 크라이슬러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배출가스를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8억3100만원, 2억3100만원씩 부과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미국 피아트·크라이슬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두 업체 차량은 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지만 이후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환경 보전법 준수 여부를 잘못 알려 차량 수리비나 중고차 가격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이익도 우려된다고 강..‘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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