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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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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짓·부실 검토전문委’ 신설 이달말부터 생태자연도나 법정보호종 누락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정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까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은 총 공사비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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