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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아무 데나 텐트 치면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서울시, 텐트 2면 이상 개방해야…위반 땐 100만원 부과 앞으로 서울 한강공원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텐트를 쳤다간 고액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또 텐트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밀실 텐트’ 내 부적절한 행위를 막고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책이다. 시는 21일 ‘한강공원 청소 개선대책’을 내놓고 텐트 허용 .. 한강공원 아무 데나.. 쓰레기 무단투기와 .. 텐트는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피서 도구이지만 무분별하게 난립하며 다른 시민들의 공원 이용을 방해하고, 잔디 훼손 및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돼왔다.....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등 문제가 심각해져 텐트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도 처음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