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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단속 나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지자체와 한 달간 종이박스 인쇄시설 합동단속 ]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수배출시설 중 ‘골판지 인쇄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기획단속은 낙동강 등의 오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를 선제적 차단을 위해.. ..수질오염사고를 선제적 차단을 위해 추진한다. ....수질오염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해 업체 소재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인쇄시설의 폐수에는 구리, 시안 등의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보관 및 취급과정에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