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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 가동중단 피한 철강업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철소 고로(용광로)의 브리더 개방을 둘러싼 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조건부 허용’으로 일단락됐다.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되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공정을 개선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전문가, 철강업계가 참여한 민관협의체가 2개월 넘게 논의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전문가, 철강업계가 참여한 민관협의체가 2개월 넘게 논의한 내용이다...‘세미브리더’는 2020년까지 환경부가 기술검토를 진행해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 발표 후 전남도와 경북도는 포스코(광양, 포항)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