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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활성화 시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물자원 90% 이상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제도 시행 뒤 단 12건만 승인되는 등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제도 상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명시한 용도나 방법만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법에서 담지 못하는 개별적인 사항들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재활용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 수의 부족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 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단 12건만 승인됐다.....환경성평가 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실비를 인정해주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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