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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설탕 제조업체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무단 배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용 아끼려 활성탄 사용량 줄여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설탕 제조사와 이 회사의 스팀 생산시설 운영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내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에너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스팀 생산.. 울산 설탕 제조업체서 1급....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물질은 공장 굴뚝 자동측정장치(TMS)에 실시간으로 측정돼 한국환경공단 언양관제소에 통보된다... 하지만 다이옥신은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설 측정업체에 맡겨 1년에 1, 2회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환경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