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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신고 안했다 적발시 2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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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해당 관세액의 20%까지 가산세를 내야한다.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 관세신고 안했다 적발시 20% 가산세 부과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 산업폐기물, 인육캡슐 등 위험물품이 통관단계에서 발견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해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조세소위에서 잠정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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