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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세정제·방향제 등 11개 품목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유해물질 안전기준 자가검사 불이행…판매금지·회수명령 및 생산·수입업체 고발 예정]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하지 않은채 시중에 유통된 세정제, 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11개가 적발됐다. 환경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품을 생..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세정제·방향제 등 11개 품목 적발 ....환경당국..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지난달 29일에 완료했고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