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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미화원 일반 공무원과 달라…"독자교섭권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환경미화원은 일반 공무원과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 노사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 노조가 "환경미화원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환경미화원은 일반 공무원과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 노사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환경미화원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커 교섭단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