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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가습기살균제 무죄 준 1심 법원, 위해성 제대로 평가 안해”
“가습기살균제 무죄 준 1심 법원, 위해성 제대로 평가 안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 등이 연루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제품의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학계 비판이 나왔다. 20일 학계에 따르면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1심 재판부가) 판결에 인용한 연구.. “가습기살균제.. 20일 학계에 따르면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 재판부는 2019년 환경부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농도 연구를 판결에 활용했다...“(환경부 연구는) 담배 1개비에 든 유해 물질의 공기 중 농도로 폐암의 위험을 판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