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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아"…50년 만에 83억 보상받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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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가 소유가 된 땅을 매매한 경우 토지주에게 줘야 할 손실보상금을 원래 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토지는 개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계약이 무효하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83억원 규모 손실보상금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아"…50년 만에 83억 보상받게 된 사연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가 소유가 된 땅을 매매한 경우 토지주에게 줘야 할 손실보상금을 원래 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토지는 개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계약이 무효하다는 취지다... ..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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