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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결함 車 '리콜지연' 막는다…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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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차량 불법 조작 등 배출가스 결함이 적발된 자동차 회사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늦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환경 당국이 교체·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또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주체에 현행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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