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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육상태양광㈜ "새만금 제강 슬래그 적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 사업부지에 반입된 제강 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주장에 2구역 사업 시행사인 군산육상태양광㈜가 강력히 반발했다. 군산육상태양광㈜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17호)에 ..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17호)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골재”라며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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