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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빗물이용시설 의무화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욕탕·숙박업소는 중수도 설치해야 앞으로 공공기관의 빗물 이용 시설과 목욕탕, 숙박업소 등의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9월까지 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신축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는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에 한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2016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19개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 공업용수(연간 4억4천t)를 공급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