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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인 농가 ‘곰 사육 금지’…‘도살’도 인도적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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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을 관람·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는 이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유예한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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