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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을)이 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의.. 신동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환경부장관이 정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7월15일~17일까지 전국 고도정수처리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유충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