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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과태료 내야하는 '자동차검사', 기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 [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