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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들어 원하는 사람을 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 ..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본부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고 수사와 재판 결과 숨진 A 씨와 경쟁하던 B 씨를 본부장에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부정을 저지른..환경부 블랙리스트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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