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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주변 신규 취수원 확보해 원활한 물공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울산 등 낙동강 주변지역에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해 맑은 물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30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물관리 법안은 낙동강 상·하류간 수혜부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낙동강 주변....수질개선과 상류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해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이 미비하며,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상시적 수질오염사고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낙동강 수질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차등부과하게 되고 공업용수 사용자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