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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한 ‘원자력안전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2월 원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하위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원안위 규칙, 고시를 제?개정하여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저..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한 ....폐기물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관..“원자력안전법령등의 제?개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부터 운영종료 단계까지 전 주기적 규제체계를 정비했다”며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한층 안전하게 관리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