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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염 토지 팔았어도 정화비 내야" 14년만에 판례 뒤집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을 오염시킨 당사자가 2차례 손바뀜이 일어나기 전의 땅 주인이었더라도 현재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토양오염의 처리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14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프라임개발이 세아베스틸과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오염된 땅을 팔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으니 97억여..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메웠음에도 오염토양이나 폐기물을 정화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유통했다면 거래 상대방이나 뒤이어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폐기물.. 여기에 테크노마트를 지으려던 프라임은 공사에 들어간 뒤에야 이 부지가 각종 폐기물로 오염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