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응급복구공사 벌인 시에 비용 절반 지급하라
응급복구공사 벌인 시에 비용 절반 지급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재지변과 건설사 공사의 과실로 생긴 아파트단지 옹벽 균열에 대해 자치단체가 응급복구공사를 벌였다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복구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1일 “응급복구에 시가 부담한 41억원을 돌려달라”며 광주시가 S아파트 448가구 소유자 469명을 상대로 낸 응급복구비 청구 소송에서 “각.. 응급복구공사 벌인 시에 비용 절반 지급하라 천재지변과 건설사 공사의 과실로 생긴 아파트단지 옹벽 균열에 대해 자치단체가 응급복구공사를 벌였다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복구비용 절반..그러나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책임은 절토면 붕괴로 생긴 옹벽 균열이 50년 빈도의 집중호우(강우량 326㎜)와 시행·시공사의 과실로 인해 생긴 점 등을 감안해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