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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산업표준(KS) 개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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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서 '평가 기준 추가'등 논의 환경부, 폐기물 수입 '법개정' 추진 방사능·중금속 등 피해 우려를 낳는 일본산 석탄재의 국내 사용을 줄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가 관급공사에서의 일본 석탄재로 만든 시멘트 사용을 금지한 데(11월 22일자 1면 보도) 이어 정부도 수입 제한 근거를 강화하고 .. '환경평가'가 신설되고, 품질시험 방법도 시료 채취와 수화열 방식에 환경평가가 더해져 품질 안정성 신뢰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도 일본 석탄재와 같은 수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산업표준 개정은 최소 6개월~1년이 걸리고 아직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 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했고, 환경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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