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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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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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