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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도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받아야…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도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환경..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 절차 중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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