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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관리대책으로 울산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 ..환경.."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깨끗한 울산항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