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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요건 마련에... 업계 '반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기 업계가 환경부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이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정수기 업계에서는 환경부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은 △정수기 부가기기(얼음 및 탄산제조기) 품질검사 실시 △정수기 위생관리 표준 안내서 마련 △국제표준규격을 .. '반색' 정수기 업계가 환경부 ..10일 정수기 업계에서는 환경부 .. 그간 한국정수기협동조합은 제조사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나 건설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최종 심의했다...이에 환경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심사를 하게끔 하위법령을 연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에 명시된 품질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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