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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관련 고시 2주 안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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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환경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관련 고시 2주 안에 마련 환경부는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환경부는 오늘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홍정기 차관 주재로 논의해 확정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YTN 김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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